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 발견 및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경찰·복지기관·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보호–지원–자립을 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시행령 : 동법 시행령 제4조(필수연계기관)·제24조(운영) 등
  • 용어 : 청소년안전망(Community Safety Net) = 지역 기반 위기대응 통합체계

※ 본 페이지는 법령 요약 안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

🧭 청소년안전망 개요

🔎위기 징후 발견
📞1388/기관 의뢰
🤝초기면담·사정
🧩지원계획 수립
🌱상담·의료·복지 연계
🔄사후관리
근거법률

🏛️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통합서비스를 위한 관·학·민 협력 협의체입니다.

기관구분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원장/간사
경상남도청(청소년업무)필수연계기관
경상남도교육청필수연계기관
경남경찰청(여청·학교전담)필수연계기관
지자체 여성가족·아동청소년부서필수연계기관
보호관찰소·법원소년부협력기관
학교(위(Wee)센터/전문상담)협력기관
보건소·의료기관협력기관
청소년쉼터·자립지원시설협력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력기관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협력기관

※ 표 구성은 운영지침과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388 청소년지원단

민·관 자원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 네트워크로서, 발견–의뢰–보호–지원을 촘촘하게 잇습니다.

🚩발견/의뢰
🚓긴급구조 협조
🏠임시보호
💊의료·상담·복지
종결/연계

🧩 역할

  • 위기 발굴, 현장 동행, 임시보호·긴급지원
  • 경찰·학교·의료·복지 연계 협업
  • 사례회의 참여 및 자원 연동

☎️ 연락

24시간 상담전화 1388 / 지역센터(도·시군)로 직접 의뢰 가능

🛟 긴급대응체계운영

도–시군센터–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으로 신속히 개입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이어갑니다.

📥사건 접수
🧑‍⚖️유형 판별
🤝합동대응
🏥치료·보호
🧾보고·평가
🔁사후관리

🧱 역할 분담(요약)

시·군 센터(지역관리자)

  • 1차 현장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 지역 네트워크 회의·자원 연계
  • 긴급대응 결과 도센터 보고

도 센터(광역관리자)

  • 사안 파악·지원 총괄 및 조정
  • 광역 단위 협업·전문자원 연계
  • 사후 모니터링 및 종합 보고

※ 세부 절차·양식은 내부 지침/매뉴얼을 따릅니다.

🚨 위기청소년 발견·개입 사업

01 위기개입이 필요한 경우

  • 12시간 이내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 가출 등의 사유로 집에 돌아갈 수 없고, 당장 숙식제공을 해야하는 경우
  • 심한 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신체·심리적 기능이 많이 손상되어 긴급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탈성매매 의사 또는 조건만남 등 성을 사고파는 행위 및 유사행위가 의심되고, 내담자 스스로 해결 의지를 표현하는 경우
  • 기타 접수면접자의 판단 또는 청소년의 절박한 요청으로 긴급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2 위기개입 흐름도

위기개입 흐름도

03 일시보호소 운영

위험노출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편안한 휴식과 식사제공, 초기상담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하게 하여 1차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 위험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기간 : 연중
  • 보호대상 : 가출, 성매매, 가정·학교폭력, 약물중독 등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위기(가능) 청소년 (만 9세~24세)
  • 보호기간 : 입소일로부터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보호서비스, 심리 평가 및 상담, 의료, 법률서비스, 각종 권리구제서비스, 귀가 또는 보호시설 연계, 지속적인 사후관리

🧠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사업

01 사업목적

  •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사업 추진으로 도내 청소년의 자살‧자해 위험성 완화
  •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 집중 개입 기반 마련으로 균질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02 사업대상

  • 자살‧자해의 어려움을 겪는 고위기 청소년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내부 사례판정회의 선정)

03 사업내용

  •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지원
  • 고위기 청소년 개입을 돕기 위한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지역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운영
긴급대응 단계

Management (위기관리팀)

위기관리팀 구성

  • 선정절차 등 결정자
  • 내·외부 위기수준 결정 기준 마련

지원 방안 논의

  • 사업체 접촉 및 지원상태 확인
  • 낙도 등 휴가/지원 여부 확인
  • 생산차(이동/운송 등) 배정
  • 상담 및 치료 확정 설계

사례관리 및 수퍼비전

  • 자살/자해 수습 및 사후개입
  • 자살/자해 조기개입
  • 상담계획 작성
  • 특무상담/교육팀 운영
  • 안전 방안 수립
  • ASIST / QPR 등 교육 실시
  • 보건(의료) 수퍼비전

출입/현장 사례회의(필요 시)

  • 자살/자해 수습관리
  • 내담자 관리 및 연계 협조
  • 출장·현장 대응
상담개입 단계

Intervention (상담자)

협의/선발 · 사례평가

  • 협의 및 담당자/개입자 선발
  • 사례평가 및 개입계획 초안
  • 표준적 생활관리 적용
  • 안전(안전계획/모니터링) 확보

자원 · 연계 계약

  • 지역 자원 상담(지원) 계약
  • 연계 메뉴/보조사업 협업
  • 안전기관(의료·경찰·학교 등) 협력

초기상담

  • 초기상담(위기 확인/정보 수집)
  • 초기 안전점검 및 동의 절차
  • 필요 시 즉시 의뢰(의료/응급)

주수상담 및 교과(교육)

  • 주기 상담 진행(주간/격주 등)
  • 대처기술/생활관리 훈련
  • 필요 시 치료·의료 서비스 의뢰 및 협진
주수관리

Assessment (상담자)

종합 평가(위기수준/안전)

  • 종합적 자살/자해 위기수준 및 안전 평가 프로토콜
  • 보호자/보호선 확보 및 연락체계 구축
  • 필요 시 공인 도구/기준 적용(KCDA 등)

위기수준 파악 및 자기관리

  • (종수) 자기관리 개발
  • (종수) 상담 형태/학습·대처기술 적용
  • (반복) 차도평가 및 안전계획 업데이트

총정(종합)평가 · 교육

  • 추수/연구 및 조건 점검(필요 시)
  • 상담자 교육 실시
  • 조교실장/접수 단계로 연계(상황별)

1) 서미, 소수연, 강유임, 손지아, 김지혜(2020) EBP기반 자살‧자해 청소년 상담클리닉 운영 모형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28(1). 99-121.

🧾 청소년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사업

01 사업목적

  • 심리검사 전문가를 통한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치료 연계
  •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를 활용한 신속한 상담 개입 방향 설계

02 사업대상

  • 상담 진행 중인 고위기 청소년 중 복합적 증상 및 원인이 의심되어 종합심리검사가 필요한 청소년(청소년안전망 유관기관 포함)

03 사업내용

  •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위기 청소년 심리평가 지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파견)

04 심리검사 및 추진과정

시군센터 및 유관기관 의뢰 → 임상심리사 일정조율 → 종합심리검사 실시 → 결과 해석 (최소 1~2주 소요)

📩 심리평가 의뢰

  • 청소년 및 보호자 심리 평가 자체 접수
  • 시군센터에서 시도센터로 심리평가 의뢰

🧪 심리진단 및 평가

  • 종합심리평가(BGT, HTP, KFD, K-WISC-Ⅳ, MMPI, SCT, BDI 등) 실시

🏥 상담 또는 병원연계

  • (저위기) 상담센터 내 개인 상담 또는 집단상담 참여
  • (고위기) 병원연계 및 사례 집중 모니터링 관리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