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Safety, Our Commitment.

청소년 안전망: 위기청소년의 내일을 함께 세웁니다.

연결과 협력으로, 청소년의 삶을 지켜갑니다.✨

📘 법적근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경찰·복지기관·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보호–지원–자립을 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시행령 : 동법 시행령 제4조(필수연계기관)·제24조(운영) 등
  • 용어 : 청소년안전망(Community Safety Net) = 지역 기반 위기대응 통합체계

※ 본 페이지는 법령 요약 안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

🧭 청소년안전망 개요

🔎위기 징후 발견
📞1388/기관 의뢰
🤝초기면담·사정
🧩지원계획 수립
🌱상담·의료·복지 연계
🔄사후관리

🏛️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통합서비스를 위한 관·학·민 협력 협의체입니다.

기관구분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원장/간사
경상남도청(청소년업무)필수연계기관
경상남도교육청필수연계기관
경남경찰청(여청·학교전담)필수연계기관
지자체 여성가족·아동청소년부서필수연계기관
보호관찰소·법원소년부협력기관
학교(위(Wee)센터/전문상담)협력기관
보건소·의료기관협력기관
청소년쉼터·자립지원시설협력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력기관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협력기관

※ 표 구성은 운영지침과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388 청소년지원단

민·관 자원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 네트워크로서, 발견–의뢰–보호–지원을 촘촘하게 잇습니다.

🚩발견/의뢰
🚓긴급구조 협조
🏠임시보호
💊의료·상담·복지
종결/연계

🧩 역할

  • 위기 발굴, 현장 동행, 임시보호·긴급지원
  • 경찰·학교·의료·복지 연계 협업
  • 사례회의 참여 및 자원 연동

☎️ 연락

24시간 상담전화 1388 / 지역센터(도·시군)로 직접 의뢰 가능

🛟 긴급대응체계운영

도–시군센터–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으로 신속히 개입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이어갑니다.

📥사건 접수
🧑‍⚖️유형 판별
🤝합동대응
🏥치료·보호
🧾보고·평가
🔁사후관리

🧱 역할 분담(요약)

시·군 센터(지역관리자)

  • 1차 현장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 지역 네트워크 회의·자원 연계
  • 긴급대응 결과 도센터 보고

도 센터(광역관리자)

  • 사안 파악·지원 총괄 및 조정
  • 광역 단위 협업·전문자원 연계
  • 사후 모니터링 및 종합 보고

※ 세부 절차·양식은 내부 지침/매뉴얼을 따릅니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
🤝

협력망 구축

청소년 안전망팀 구성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축·운영 및 필요 사항을 제공·지시하기 위한 청소년안전망팀 구성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안전망팀 관련 사항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당연직 위원장)

주요 기능: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 위기청소년 발견 지원
  • 가족·학교·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지원 등
⚖️

청소년복지심사위원회

위원회 개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실무위원회 구성

청소년 보호안전 기관·사업 및 실무위원회 참여주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당연직
청소년쉼터 당연직
청소년자립지원관 협조자치단체
청소년보호법 협조자치단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조자치단체
기초노동부 일자리연계 담당관센터 협조자치단체
청소년 인사이패널 협조자치단체
📞

1388 청소년지원단

지원단 개요

청소년 내의 지역 위기청소년을 신속하게 현장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지원단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경찰서, 학교상담, 복지시설, 보건, 청소년기관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상담 서비스 제공

구성 및 역할

  • 1388청년단 구조지원단: 위기청소년 발견 및 정보보고
  • 1388청년·구조지원단: 위기청소년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지원 협조
  • 1388성인 보호지원단: 위기청소년 직원봉사·비료, 담임·의약 등지원

지원단 예우

기술, 성별따, 학교출결, 거부권에 대한 위기청소년 노력을 각국 고구려 지원

📧 문의: gn1388@hanmail.net

📱 연락처: 055-751-1388

🆘

긴급복원지원영

신청 대상 및 보호자 요건

  • 위기 청소년(9세~24세) 등은 위기 사태에 처하게 된 청소년
  • 한액의 지원은 통해 신청서교 청소년의 선 복 보조금

긴급지원 보호법 정보제공

  • 긴급지원 위원회 문의를 응급대여 성법 등 보
  • 당일보조금과 당장의 대뇨 등 직접 지연대비에 없이
  • 협찬기구는 노는메드도(조교영역) 자금 등기

긴급지원 사용금액 지원

  • 시호 질소년약
  • 긴급소륜 식회 및 식물호식 위원 수립
  • 의교하성보호 무난화 법안 진단·오토밀 등 치료

지원 내용:

구분 사·군센터(지역권력자) 도센터(광역권력자)
청소년(상)·특약 지워네고 등 매년 지역센터 1차 센터 4개월 내고지겨·보고 재공·맥사서드 및 긴급지원별 최근(도센터, 지워별) 사업센터 / 환경월 및 도경 보고
사건 경우에 따라 월소지원월 확보
보고 입생서비스 지원
제난 대책시고 지역권력자에 대한 지역 내 연대인력 현장
도 사업대영에서 긴급지원협
긴급센터등보고화 도대한 부동산 및 긴급지원 지원
도 실보센터(상 긴급지원업 가능
시·군 문의센터 협육협협
긴급월 긴급지원 등신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