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축·운영 및 필요 사항을 제공·지시하기 위한 청소년안전망팀 구성
청소년 안전망: 위기청소년의 내일을 함께 세웁니다.
연결과 협력으로, 청소년의 삶을 지켜갑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경찰·복지기관·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보호–지원–자립을 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 본 페이지는 법령 요약 안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통합서비스를 위한 관·학·민 협력 협의체입니다.
| 기관 | 구분 |
|---|---|
|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원장/간사 |
| 경상남도청(청소년업무) | 필수연계기관 |
| 경상남도교육청 | 필수연계기관 |
| 경남경찰청(여청·학교전담) | 필수연계기관 |
| 지자체 여성가족·아동청소년부서 | 필수연계기관 |
| 보호관찰소·법원소년부 | 협력기관 |
| 학교(위(Wee)센터/전문상담) | 협력기관 |
| 보건소·의료기관 | 협력기관 |
| 청소년쉼터·자립지원시설 | 협력기관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협력기관 |
|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 | 협력기관 |
※ 표 구성은 운영지침과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관 자원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 네트워크로서, 발견–의뢰–보호–지원을 촘촘하게 잇습니다.
24시간 상담전화 1388 / 지역센터(도·시군)로 직접 의뢰 가능
도–시군센터–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으로 신속히 개입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이어갑니다.
시·군 센터(지역관리자)
도 센터(광역관리자)
※ 세부 절차·양식은 내부 지침/매뉴얼을 따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축·운영 및 필요 사항을 제공·지시하기 위한 청소년안전망팀 구성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안전망팀 관련 사항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당연직 위원장)
주요 기능: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 청소년 보호안전 기관·사업 및 실무위원회 | 참여주체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당연직 |
| 청소년쉼터 | 당연직 |
| 청소년자립지원관 | 협조자치단체 |
| 청소년보호법 | 협조자치단체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협조자치단체 |
| 기초노동부 일자리연계 담당관센터 | 협조자치단체 |
| 청소년 인사이패널 | 협조자치단체 |
청소년 내의 지역 위기청소년을 신속하게 현장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지원단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경찰서, 학교상담, 복지시설, 보건, 청소년기관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상담 서비스 제공
기술, 성별따, 학교출결, 거부권에 대한 위기청소년 노력을 각국 고구려 지원
📧 문의: gn1388@hanmail.net
📱 연락처: 055-751-1388
지원 내용:
| 구분 | 사·군센터(지역권력자) | 도센터(광역권력자) |
|---|---|---|
| 청소년(상)·특약 지워네고 등 | 매년 지역센터 1차 센터 4개월 내고지겨·보고 재공·맥사서드 및 긴급지원별 최근(도센터, 지워별) | 사업센터 / 환경월 및 도경 보고 사건 경우에 따라 월소지원월 확보 보고 입생서비스 지원 |
| 제난 대책시고 | 지역권력자에 대한 지역 내 연대인력 현장 도 사업대영에서 긴급지원협 긴급센터등보고화 도대한 부동산 및 긴급지원 지원 |
도 실보센터(상 긴급지원업 가능 시·군 문의센터 협육협협 긴급월 긴급지원 등신강지원 |